가정위탁아동사업 관련 일반위탁가정 모집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1-27 429
일반위탁부모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홍보 및 모집기간 : 연중
* 신청 및 문의 : 여성가족과(033-250-3106), 가정위탁지원센터(033-766-1406)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가정위탁이란 친가정 내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 기존의 조손가정을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볼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을 위탁보호자로 하여 위탁가정으로 보장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2.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대학진학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이수 시 보호연장 가능
3.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위탁 (혈연관계)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위탁 (혈연관계) : 친인척(민법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비혈연관계)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4.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수당 : 월12만원
-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활 안정자금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상해보험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전세주택지원
-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