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정위탁아동사업 관련 일반위탁가정 모집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1-27 429

 일반위탁부모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홍보 및 모집기간 : 연중

* 신청 및 문의 : 여성가족과(033-250-3106), 가정위탁지원센터(033-766-1406)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가정위탁이란 친가정 내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기존의 조손가정을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볼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친인척이나 일반 가정을 위탁보호자로 하여 위탁가정으로 보장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2.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대학진학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이수 시 보호연장 가능

 

3.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위탁 (혈연관계)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위탁 (혈연관계) : 친인척(민법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비혈연관계)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4.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수당 : 월12만원

-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활 안정자금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상해보험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전세주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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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