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1-14 462
2015년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장애유형에 따라 :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가유무에 따라 : *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 지원제외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2. 신청기한 : 2015.01.19까지
3. 문의 : 신북읍사무소(033-245-5283)
붙임 2015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안내 1부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