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지원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1-13 448
재가진폐재해자의 경제적 도움 및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강원랜드복지재단과 연계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일 2014. 12. 31 현재
-진폐장해 등급 1급~13급(의증포함)인 재가진폐재해자로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 150,000원(본인 계좌 입금)
○ 지원일정
- 2015. 1. 6(화) ~ 1. 16(금)까지: 신청서류 접수(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2015. 2. 17(화) : 지원(본인 계좌입금)
※ 상기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5. 1. 6(화) ~ 2015. 1. 16(금)
○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사본, 진폐요양등의 결정통지서(2014년 발급 분)
※ 현재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통장사본 제출(행복지킴이 통장은 불가)
※ 신청자 본인계좌가 아닐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문의전화 : 강원랜드복지재단 사무국 김석민(590-5905), 신북읍 사회복지담당자(245-5283, 5284)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