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5-01-09 472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시자체사업 신청
* 신청자격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활동지원1등급 대상자 중 추가급여 제외 대상자(기본급여만 받는 대상자)
* 신청기간 : 연중(활동지원등급1등급 및 추가급여 제외대상자 미변동시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읍면동 구비)
* 서비스내용 : 158.580원(약18시간), 본인부담금없음(바우처 사업을 모두 소진 시 이용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250-329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