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12-12 549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안내*

무주택 세대의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안내하니, 다음참고하시어 해당

기간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 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요건 제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 

        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모집호수 및 지원한도액

구 분

기존주택 전세임대(우선공급)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세대

150 (3)

25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25.8)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 1인가구인 경우 전용 50(15)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한도액

* 강원지역 : 45백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가능.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신청기간 : 2014.12.17() ~ 2014.12.23() ,일요일은 제외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 245-528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액(4,500만원)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4,500만원 전세주택 :보증금 225만원, 월임대료 71,250(충당금별도)

공통

임대기간

2,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재계약시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 2014. 12. 5.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접수장소에 비치),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관계 표기),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미확인세대)

- 가구구성원의 취업기간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자활 : 자활참여확인서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

              복지공단을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제출서류(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년간)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

              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

              를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3년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기준일 : 2014.12.05.(발급관리번호:2014980110)

청약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가능

- 임산부인 경우 : 가구원수(태아포함)으로 임산부 확인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1.입주신청: 신북읍사무소 (245-5284)

2.입주선정: 춘천시청 건축과 (250-3157,250-4199)

3.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 : lh 강원본부 (258-4132 / 1600-1004)

①「- 2순위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