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12-12 549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안내*
무주택 세대의 주거마련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안내하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5.)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①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②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 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요건 제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
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모집호수 및 지원한도액
구 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우선공급) |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세대 |
150 (3) |
25 |
대상주택 |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25.8평)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단, 1인가구인 경우 전용 50㎡(15평) 이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지원한도액 |
* 강원지역 : 4천5백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가능. 단,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 신청기간 : 2014.12.17(수) ~ 2014.12.23(화) 단,토․일요일은 제외
▣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 ☏245-5284)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전세임대 |
보증금 |
․지원한도액(4,500만원)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예)4,500만원 전세주택 :보증금 225만원, 월임대료 71,250원(충당금별도) | |
공통 |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단, 재계약시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
▣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 2014. 12. 5.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접수장소에 비치),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관계 표기),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미확인세대)
- 가구구성원의 취업기간 증명서류(취업ㆍ창업 관련 서류 포함)
자활 : 자활참여확인서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 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 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
복지공단을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제출서류(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년간)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
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
를 통해 확인
* 제출서류 :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3년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발급기준일 : 2014.12.05.(발급관리번호:2014980110)
▪ 청약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가능
- 임산부인 경우 : 가구원수(태아포함)으로 임산부 확인서류 제출 필요
▣ 문의처
1.입주신청: 신북읍사무소 (☏245-5284)
2.입주선정: 춘천시청 건축과 (☏250-3157,250-4199)
3.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 : lh 강원본부 (☏258-4132 / 1600-1004)
①「- 2순위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