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차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 모집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11-04 438
2014년 3차 희망키움통장ⅱ사업안내
차상위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대상자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기준
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차상위자활)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차상위자활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액(원)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② 공적자료 확인된 근로·사업소득(국세청소득반영)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며,
* 자활소득, 공공근로소득,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소득 제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근로·사업소득 기준액 |
422,382 ~724,084 |
719,191 ~1,232,900 |
930,382 ~1,594,942 |
1,141,574 ~1,956,984 |
1,352,765 ~2,319,026 |
1,563,956 ~2,681,068 |
③ 최근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외업종 :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가입가능
2. 지원내용
① 본인저축액 : 월10만원(매월20일 자동이체 원칙, 압류방지 설정불가)
② 근로소득장려금 : 월10만원(본인저축액과 1:1매칭지원)
③ 지원내용 : 3년 만기시 총720만원지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360
만원+이자)
3. 제외대상 : 차상위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중 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 참여불가(단, 희망키움통장 혜택자는 가입가능)
4. 신청기간 : 2014.11.04(화)∼ 2014.11.12(수)
5.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6. 문의사항 : 신북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033-245-5284)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