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 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09-23 437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 사업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사업을 안내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기간내에 신북읍사무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 지체뇌병변 1~2급 장애인,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급품목

지체·뇌병변 장애 (1~2)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1~2)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근육병증 등)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근육 병증 등)

  머그컵, 유리컵, 받침접시(근육  병증 등)

  접시 및 그릇(근육병증 등)

  음식보호대(근육병증 등)

  기립훈련기(근육병증 등)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손목/탁상)

-영상 확대 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손목/탁상)

-헤드폰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교부제한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 또는 이전 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자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2014.09.25.() ~ 2014.10.15 ()

문 의 처 : 033-245-5284 (장애인복지 담당자)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