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희망키움통장Ⅱ사업 모집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07-08 455
1. 가입기준
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우선돌봄차상위)인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액(원)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② 총근로·사업소득(국세청소득반영)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이며,
* 자활소득, 공공근로소득, 일용소득 등 소득에서 제외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근로·사업소득 기준액 |
543,063 ~724,084 |
924,675 ~1,232,900 |
1,196,206 ~1,594,942 |
1,467,738 ~1,956,984 |
1,739,270 ~1,956,984 |
2,010,801 ~2,681,068 |
③ 최근1년간 6개월이상 근로한 가구
⇒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가입가능
2. 지원내용
① 본인저축액 : 월10만원(매월20일 자동이체 원칙, 압류방지 설정불가)
② 근로소득장려금 : 월10만원(본인저축액과 1:1매칭지원)
③ 지원내역 : 3년 만기시 총720만원지원(본인적립금 360만원+정부지원금360만원+이자)
3. 제외대상 : 차상위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중 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 참여불가(단, 희망키움통장 혜택자는 가입가능)
4.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5. 신청기간 : 2014.07.14(월)∼ 2014.07.23(수)
6.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7. 문의사항 : 신북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033-245-5283)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