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포상 대상자 추천
신북읍 신북읍 2014-06-02 655
201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포상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14. 6. 9(월) ∼ 7. 2.(수) (국민공모)
* 기관 추천은 6.13(금)까지,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일정 차질 등 책임은 해당 추천기관에 있음
□ 추천기준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나눔 실천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한국 국적의 개인 또는 단체
○ 한국인(북한 주민 포함)을 대상으로 나눔 실천에 현격한 공이 있는 외국인
□ 추천절차
○ 추천기관은 분야별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심사한 후 훈격 구분없이 추천
* 수상 여부, 인원과 훈격은 보건복지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추천기관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
○ 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를 통한 후보자 추천은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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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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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방법
① 국민공모
- 응모자격 : 추천기준 참고
* 본인·타인추천 가능, 후보자 추천확인서(본인 및 친족 제외) 3부 이상 첨부
- 방법 : 우편,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3길 36, 타운힐 3층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추진위원회 사무국 앞(우편번호 136-031)
- 메일 : nanum@sharingkorea.net
② 지방자치단체
- 자체 추천자를 종합·공적심사를 거쳐 결정
③ 주최, 주관, 후원기관
- 소속 회원 및 단체, 기업 등 나눔실천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붙임 1>의 범위 내에서 자체 공적심사(외부위원 참여)를 거쳐 훈격 구분없이 가나다 순으로 추천
④ 주요 나눔단체(연 100억원 이상 모금하는 전문 모금단체)
- 정기 기부자나 봉사자, 나눔 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나눔 활성화 유공자를 추천하되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첨부
□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 기타 사항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장관표창업무지침에 의함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