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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05-29 543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실시하는 「한부모자녀 의료비 지원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서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북읍사무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4.5.29 ~ 6.12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