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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신북읍 신북읍 2014-03-25 835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 사업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지급품목

지체·뇌병변 장애

(1~2)

시각장애

청각장애

심장장애(1~2)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  기구

-목욕의자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

 조기구(근육병증 등)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

  대(근육병증 등)

-머그컵, 유리컵, 받침접시(근육병증 등)

-접시 및 그릇(근육병증 등)

-음식보호대(근육병증 등)

-기립훈련기(근육병증 등)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비디오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 욕창 예방  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보조기구

 

 

 

 

 

 

 

 

 

 

 

 

사업량 : 84(춘천시 전체)

교부제한

-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이 이르지 아니한 자

-2013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 받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신청장소 : 신북읍사무소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2014.03.26.~2014.04.16.

문 의 처 : 033)245-5284 (장애인복지 담당자)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