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모집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03-03 711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무주택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세대 및 신청기간
모집주택 |
모집세대 |
신청기간 |
비고 | |
다가구 매입임대 |
1인가구용 |
200 |
1순위 2014. 3. 10(월) ~ 3. 14(금) |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2~4인가구용 |
200 | |||
5인이상가구용 |
3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50 |
2014. 3. 10(월) ~ 3. 14(금) | ||
신혼부부 전세임대 |
25 |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1.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4.2.2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 는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4.2.2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 는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4.2.2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 는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구 분 |
임대조건 |
다가구매입임대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500만원)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 구비서류(모든 구비서류 ‘14. 2. 26.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민등록 등ㆍ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미확인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자)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ㆍ창업 관련 서류 포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입주신청 및 선정 관련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1과(☎250-4251)
-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 : lh 콜센터(☎1600-1004)
신북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45 - 5283)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