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모집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03-03 711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무주택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세대 및 신청기간

모집주택

모집세대

신청기간

비고

다가구 매입임대

1인가구용

200

1순위

2014. 3. 10(월) ~ 3. 14(금)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2~4인가구용

200

5인이상가구용

3

기존주택 전세임대

150

2014. 3. 10(월) ~ 3. 14(금)

신혼부부 전세임대

25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1.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4.2.2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 는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4.2.2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 는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 신혼부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주로서 모집공고일(2014.2.26)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 는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구 분

임대조건

다가구매입임대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500만원)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2년,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 조건

 

▣ 구비서류(모든 구비서류 ‘14. 2. 26.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제출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주민등록 등ㆍ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미확인세대)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자)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ㆍ창업 관련 서류 포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 등

 

▣ 문의처

- 입주신청 및 선정 관련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1과(☎250-4251)

-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 : lh 콜센터(☎1600-1004)

 

신북읍사무소 사회복지담당 (☎245 - 5283)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