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립화장장 이전신축 관련 조례 제·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북읍 신북읍 2014-02-20 824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춘천시립화장장 이전건립 관련 협약(2009.08.14.)에 따라 신축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
※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주요내용
1) 기금의 설치·조성·용도(안 제2조부터 안 제8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사업지역 주민지원기금(군자3리) : 사용료 징수액의 7%
- 인근지역 주민지원기금(동산면 군자3리 제외) : 사용료 징수액의 7%
○ 기금의 용도
- 안식원 주변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 교육지원 및 장학사업 등
※ 존속기한 : 2018.12.31
○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 기금운용관 : 과장, 기금출납원 : 담당
2) 위원회 등 설치 운영(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9명(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복지국장) / 임기 2년
○ 심의강화 및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 기금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제정(시장 승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장(복지2과장)에게 제출하 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연락처 : ☏ 033-250-4004(3137) (fax 033-250-3315)
라. 제출방법 : 우편(춘천시 시청길11 복지2과), 팩스, 전화, 직접방문
붙임 : 춘천시 안식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