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4-01-02 889

  1.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붙임과 같이 개편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각 종 허가(등록) 관련 면허세 납부 안내시 변경된 세액으로 안내합니다. 

    ○ 개정내용 : 세율 인상(50%, 종별 세부내역 별첨)

       - 당초 : 3,000원 ~ 30,000원

       - 변경 : 4,500원 ~ 45,000원

 

    ○ 시 행 일 : 2014. 1. 1.부터

 

붙 임 1)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 내용 1부.

         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1부. 끝.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