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미취학아동 학습지 지원) 폐지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3-11-26 749
가.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미취학 아동 학습지 지원
10개월간/ 주1회 방문(10~20분)/ 독서지도 및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등
-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100%)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
가구원수 |
소득수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장기요양 보험료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493천원 |
미포함 |
44,175 |
28,318 |
44,232 |
포함 |
47,068 |
30,172 |
47,129 | ||
2인 |
2,770천원 |
미포함 |
82,065 |
87,779 |
82,819 |
포함 |
87,440 |
93,529 |
88,244 | ||
3인 |
4,109천원 |
미포함 |
121,266 |
140,899 |
123,155 |
포함 |
129,209 |
150,128 |
131,221 | ||
4인 |
4,736천원 |
미포함 |
139,628 |
160,012 |
142,055 |
포함 |
148,774 |
170,493 |
151,360 | ||
5인 |
4,843천원 |
미포함 |
144,414 |
164,716 |
146,708 |
포함 |
153,874 |
175,505 |
156,318 |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107천원씩 증가(107천원=5인-4인=4,843-4,736)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45%로 조정(’12년도는 2.9%)
*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12년도와 동결)
- 대상아동 : 미취학 아동 만2세~만6세(2007년생~2011년생 중)
- 지원내용 : 1등급 25,000원 지원(자부담 5,000),
2등급 15,000원 지원(자부담 15,000)
나. 사업변경사항
- 신청마감일 : 2013.12.31
(*2014년에는 1등급에 한해 연장신청만 받음)
ㆍ신청대상아동 : 만2세~만6세 (2007년생~2011년생)
※ 2014년부터는 신규신청 불가능
ㆍ서비스기간 : 10개월
(서비스 잔여기간이 2014년까지 연결 제공 가능)
다. 구비서류
- 신분증,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납부영수증
라. 문의사항 : 033-245-5283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