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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23-04-06 138

산림청 공고 제2023-191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

산림청장

 


※ 「임업직불제법령」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지급요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23년 임업직불금 지급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산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방문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아니한 산지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 포함). 다만산지관리법 제15조의24항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일부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

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중복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다만임산물생산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산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국토계획법」 3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입지법」 677조의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농공단지의 산지

택지개발촉진법」 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 다음과 같은 휴경 중인 산지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육림업)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

 (임산물생산업 한정)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다만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수목부산물류를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다만수목부산물류 중 수액과 죽순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육림업 한정) 법정제한지역 등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참고자료 참조)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산물생산업임업직불제법」 7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이고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인 자

 

(육림업임업직불제법」 13조에 따른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임 산 물 생 산 업

육 림 업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요건 해당자는 지급)

농촌 농업식품기본법 3조에 따른 농촌’ 지역

읍ㆍ면

(특ㆍ광역시 제외)의 동 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외 지역

자치구(수도권 제외)의 동 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관리)지역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 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 미만인 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소규모농가직불금 수급자 및 해당 농가 구성원

 신청일 직전 연도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 면적과의 합이 30만 제곱미터(농업법인 5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하거나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다만상속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을 말함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다만상속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제외

 

 

 

 

 

 


지급대상자 거주 요건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의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함

 

(임산물생산업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또는 연접 시·
산지 10ha 이상 경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육림업)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 업 인

농 업 법 인

① 주소지와 동일 시·(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경영

① 주된 사무소와 동일 시·(연접 시·군 포함산지 300ha 이상 경영

 

 

 

 

 

 

② 동일 시·(연접 시·군 포함소재 산지 100ha 이상 경영하고해당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간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


지 급 요 건 항 목

기 준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의 합

0.5ha 이하

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

(지급대상이 아닌 산지와 타인에게 임대 해준 산지 포함)

신청인은 임가 구성원 각각의 소유산지 정보를 제공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직전 연도 기준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직전 연도 기준 3800만 원 미만


 

임가구성원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항목의 기준을 초과하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임가로서 면적직불금으로 산정 시 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4.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임가 당 120만 원

 

. (임산물생산업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일반

품목

면적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단가

94만 원/ha

82만 원/ha

70만 원/ha

송이

면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상한면적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면 적

10ha 이하

10ha 초과20ha 이하

20ha 초과

단 가

62만 원/ha

47만 원/ha

32만 원/ha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신청 관련 사항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관할 읍··동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동사무소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임업경영정보(주소품목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동에 제출


1)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임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규모임가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산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3)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임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는 제출이 원칙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등과 직전년도 제출서류가 유효할 경우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공통필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다만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13.1.1’22.12.31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실적 증명서류

 산주 직접 실행한 경우 산림경영계획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솎아베기천연림보육천연림개량신고수리증··후 사진첩

 (조림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가지치기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후 사진첩(필수)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ㆍ설계도·서ㆍ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경우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서(산림부서 확인 서류로 대체 가능)

3.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종중대표가 신청할 경우 종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종중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중(종중대표)과 체결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4. 소임가직불신청자 제출서류

소규모


※ 해당자 필수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야대장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 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영림일지(연간 90일 이상)ㆍ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증명(간이영수증 단독 불가)

‣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시설재배업을 통한 연간 소득금액 증명서류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 연도 임업직불 등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6. 임산물 판매액 및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서류

공통


※ 해당자 필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출하 등 납품 시시장공판장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직거래 시입금내역카드결제영수증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품목금액 등 기재),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 직전 또는 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증명방법

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종자·육묘 등 구입비

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3의 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임산물 운반로) 설치·유지 비용과 제6(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구 분

제출서류

7. 일시적 채취행위
예외기준을 입증는 서류

임산물생산업


※ 해당자 필수

‣ (송이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관목류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나뭇가지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사진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 식재 증명 조림 대장공문서묘목 구입 영수증진 등 파종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속적인 임지 관리 공문서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공통필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또는 지급대상 산지 소유·임차 기간으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90일 종사 증명

 (기존수령자영림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 (임산물생산업임 내 60일 이상임 외 30일까지 인정

 (육림업임내 45일 이상임외 45일까지 인정

(임 내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산림보호활동 등

(임 외임업기자재 구입임산물판매경영계획 수립 상담자체 상담기반시설 지원 이력임업 관련 교육 이수임산물 홍보임산물 품질 인증계약재배시설유지관리비용임차료 청구 등

’22, ’23년 사업시행지침의 서식에 의한 영림일지만 인정

 (신규대상자임업경영체 등록기간(‘22.10.1 이전)으로 증명

9.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취득한 자

공통


※ 해당자 필수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제출방법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3년 6월 15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임업인이 신청한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동사무소에 2023년 8월 10일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방문전화인터넷 등)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업인은 읍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 요청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임업경영체 종합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2023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산지가 소재하는 읍··동사무소 또는 시··구 산림부서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문의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26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18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12, 4116, 4117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7, 5309, 531322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 4656, 46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제2항제1호가목같은 항 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