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석사(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2-10-31 1020
춘천시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보훈대상자,일군위안부) 무주택세대주의 주거환경 안정 및 개선을 위해 주택관리공단에서 영구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주택관리공단의 선정 의뢰로 입주자를 선정, 무주택 세대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도모
□ 대상주택 : 춘천석사(3)영구임대 아파트
□ 선정가구 : 120가구 (12평-60가구, 13평-60가구)
□ 접수기간 : 2012. 11. 12(월) ∼ 2012. 11. 16(금)
□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1조,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 주자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 선정
기준표 배점에 의거 고득점 순위로 선정
□ 모집호수
주택명 |
평수 |
모집세대 |
계 |
- |
120 |
춘천석사(3) 주공아파트 |
39.93㎡(12평형) |
60 |
44.63 ~ 45.34㎡(13평형) |
60 |
□ 보증금 및 임대료
(단위:원)
주 택 명 |
평 수 |
임대보증금 |
임대료 (4층기준) |
비 고 |
춘천석사(3) 주공아파트 |
39.93㎡ (12평형) |
2,004,000 |
39,920 |
15층, 엘리베이터有 도시가스, 중앙난방 |
44.63~45.34㎡ (13평형) |
2,380,000 |
47,410 |
□ 접수장소: 신북읍사무소
□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 선정 의뢰일(2012.10.25.)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 제6조제2항1호에 해 당하는 수급자, 보훈대상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군위안부
□ 접수기간 : 2012. 11. 12(월) ∼ 2012. 11. 16(금)
□ 구비서류
- 예비입주자 공급신청서(붙임1) 및 정보제공동의서(붙임2) 각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매(가구원 중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사본 1매
- 소년소녀가장증명서(청소년과에서 확인가능한 경우만 해당)
-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붙임 : 석사(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계획(신청서, 동의서 포함)1부.
* 문의: 시청 복지1과 250-4251 , 신북읍사무소 복지담당 033-245-5282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