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2-04-18 122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② 소득 · 재산신고서
-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장애수당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4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4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2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7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 월 9만원
-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