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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2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2-01-14 173

- 2022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안내 -

 

사업개요

사업목적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한 집을 고쳐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0(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촌주민의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영세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다문화 가족의 정착, 고령 농업인의 영농 활동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1(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마련

19조의4(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등에 재정 지원 등 지원

추진배경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07.7) 및 관련 지원법인 설립 필요성 제기(농림부) 따라 민법 32조에 의한다솜둥지복지재단설립허가(‘07.11)

-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08.3),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추진

- ‘08’14년까지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추진

- ‘15년부터 농촌집고쳐주기국고보조 위탁사업 추진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지속 추진 필요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통과 화합의 봉사활동을 실천

 

추진방향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통한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노후불량한 집수리 및 마을환경 개선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우수봉사자 정부포상 등 지역사회 맞춤형 나눔문화 활성화

 

 

22년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1

‘22

비 고

수혜가구 조사시기

2월중순 ~ 3월말

1~ 2

대상자 조기확정 및 봉사활동 조기시행으로 수혜자 편의 제고

지원

사업비

가구당 54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702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구당 평균 450만원)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84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구당 평균 500만원)

자재비 20년 대비 1.5배 상승

농촌협약

-

농촌협약체결 지자체는 수요조사서(붙임1)

반드시 농촌협약 여부 제출

농촌협약

지자체 연계

사업내용

(지붕공사)

-

지붕공사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철거 공사를 지자체에서 지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붕개량공사 비용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예정

수혜범위 확대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추진 개요

(사업명)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사업주관/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다솜둥지복지재단

(사업기간) 2022. 01. 01. ~ 2022. 12. 31.(1)

(사업내용)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 지원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중보수) 화장실·욕실, 부엌,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등

- 지붕공사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붕개량 공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2. 기준 및 요건

(대상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

·면의 지역농림축산식품부장관고시하는 지역

(수혜대상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무상포함)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임차(무상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해 주택 소유자 확인서* 제출

* <붙임5> 주택 소유자 확인서(양식) 참조

(우선순위) 수혜대상자 추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으로 하며, 같은 조건일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함

(신청제외자) 타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 불가

최근 3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확인) 등으로 지자체 및 봉사단체에서 본 사업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지원사업비) 가구당 65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에만 840만원까지 지원 가능(가구당 평균 500만원)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차등 지원

(지자체 신청사항) 수혜대상 가구 및 일반 봉사단체 신청

(수혜가구 신청) 수혜가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봉사단체 신청) 추천 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시행할 일반 직능사회 봉사단체*를 함께 신청

* 봉사단체: 관내 활동단체로 집수리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리기업(사내 봉사단)

- 수혜가구 및 봉사단체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군별 20가구 이내 추천

- 수혜가구만 신청하는 경우 : ·군별 10가구 이내 추천

(사업대상 선정)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혜가구 및 봉사단체 선정

(봉사단체 선정) 추천단체의 사업목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재단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신정

(수혜가구 선정) 수혜가구 추천 우선순위, 지원 한도액, 현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수혜가구 선정

 

3. 유의사항

신청 내용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라도 취소 가능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선정 결정이 취소됨

사업 수행단체 준수 사항

- 정해진 기한 내 지정된 보고서(정산서)를 제출

- 농촌집고쳐주기 활동에 대한 재단의 추진현황 및 실적, 사업비 집행현황 등 모니터링에 협조

사업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단체의 자체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즉시 사업수행 포기 신청을 해야하며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

사업 중, 사업 종료시 수혜가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는 차년도 사업 참여가능 여부에 반영됨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