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 집 고쳐주기 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22-01-14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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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촌집고쳐주기사업 안내 - | ||||||||||||||||||||||||||||||||||||||||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농촌 취약계층의 노후·불량한 집을 고쳐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07.7) 및 관련 지원법인 설립 필요성 제기(농림부) 따라 민법 제32조에 의한「다솜둥지복지재단」설립허가(‘07.11) -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08.3), “농촌집고쳐주기” 사업 추진 - ‘08년∼’14년까지 마사회특별적립금 지원사업 추진 - ‘15년부터 “농촌집고쳐주기” 국고보조 위탁사업 추진 ❍ 농촌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지속 추진 필요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통과 화합의 봉사활동을 실천
❍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노후․불량한 집수리 및 마을환경 개선 ❍ 우수봉사자 정부포상 등 지역사회 맞춤형 나눔문화 활성화
1. 사업추진 개요 ❍ (경보수)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 (중보수) 화장실·욕실, 부엌, 단열, 난방, 창문·출입문 등 - 지붕공사의 경우, 석면 슬레이트 철거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붕개량 공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2. 기준 및 요건 ❍ 읍·면의 지역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임차(무상포함)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가능 확인, 집수리 후 임차권 보장 등에 대해 ’주택 소유자 확인서‘* 제출 * <붙임5> 주택 소유자 확인서(양식) 참조 ❍ (우선순위) 수혜대상자 추천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순으로 하며, 같은 조건일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함 ❍ 최근 3년 이내 타 부처 등에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경우 ❍ 현장조사(확인) 등으로 지자체 및 봉사단체에서 본 사업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 이사, 장기 입원 등 개인 사유로 거주 중이 아닌 경우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실소요액으로 차등 지원 ❍ (수혜가구 신청) 수혜가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하고, ❍ (봉사단체 신청) 추천 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시행할 일반 직능‧사회 봉사단체*를 함께 신청 * 봉사단체: 관내 활동단체로 집수리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예)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영리기업(사내 봉사단) 등 - 수혜가구 및 봉사단체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시·군별 20가구 이내 추천 - 수혜가구만 신청하는 경우 : 시·군별 10가구 이내 추천 ❍ (봉사단체 선정) 추천단체의 사업목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재단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신정 ❍ (수혜가구 선정) 수혜가구 추천 우선순위, 지원 한도액, 현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수혜가구 선정 3. 유의사항 - 정해진 기한 내 지정된 보고서(정산서)를 제출 - 농촌집고쳐주기 활동에 대한 재단의 추진현황 및 실적, 사업비 집행현황 등 모니터링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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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