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록지붕8차아파트」잔여세대 장애인특별공급대상자 신청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9-05-27 270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Ⅰ | | 공급개요 및 일정 |
▮ 위 치 : 춘천시 세실로 260 초록지붕8차아파트
▮ 공급규모 : 잔여세대 총 278세대 중 73세대(지하1층~지상15 3개동)
특별공급 기관추천: 7세대 배정
(국가유공자 2세대, 장기복무제대군인 1세대, 장기복무군인 1세대, 중소기업근로자 1세대, 장애인 2세대)
▮ 일정 계획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 | 2019. 5. 31(금) |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 기관추천일 | 2019. 6. 3.(월) | |
• 접수일자 | 2019. 6. 5.(수) | |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2019. 6. 18(화) |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당사 춘천사무실 방문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84.8091A | 84.8091B | 84.3684 | 84.8803A | 84.8803B | 84.5117 | 84.9840A | 84.9840A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1 | - | - | - | - | - | - | 1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1 | - | - | - | - |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 1 | - | - | - | - |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 | - | 1 | - | - | - | - | |
장애인 | - | - | - | - | - | 1 | 1 | - | |
합계 | 1 | 0 | 2 | 1 | 0 | 1 | 1 | 1 |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 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Ⅱ | | 공급금액 및 공급자격 |
▮ 공급금액
구분 | 주택관리 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 기준) | 세 대 당 공 급 면 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 계약 면적 | 대지 지분 | 공 급 세대수 | 층수 | 특별 공급 | 분양가 | 분양대금 납부방법 | 1층 배정 세대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소 계 | ||||||||||||||
계약금 (계약시10%) | 잔 금 (입주시) | |||||||||||||||
「민간 건설 중형 국민 주택」 일반 분양 | | A-1 | 84.8091 (A) | 84.8091 | 24.8074 | 109.6165 | 52.7838 | 162.4003 | 43.0608 | 16 | 15 | 1 | 165,267 | 16,526 | 148,741 | 2 |
| A-2 | 84.8091 (B) | 84.8091 | 28.9746 | 113.7837 | 52.7838 | 166.5675 | 43.0608 | 5 | 15 | 0 | 169,084 | 16,908 | 152,176 | 1 | |
| B | 84.3684 | 84.3684 | 28.1086 | 112.477 | 52.5095 | 164.9865 | 42.8371 | 20 | 15 | 2 | 167,550 | 16,755 | 150,795 | 1 | |
| C-1 | 84.8803 (A) | 84.8803 | 16.4537 | 101.334 | 52.8281 | 154.1621 | 43.097 | 8 | 15 | 1 | 157,736 | 15,773 | 141,963 | 2 | |
| C-2 | 84.8803 (B) | 84.8803 | 17.1487 | 102.029 | 52.8281 | 154.8571 | 43.097 | 3 | 3 | 0 | 158,372 | 15,837 | 142,535 | 0 | |
| D | 84.5117 | 84.5117 | 16.3882 | 100.8999 | 52.5988 | 153.4987 | 42.91 | 7 | 15 | 1 | 159,171 | 15,917 | 143,254 | 0 | |
| E-1 | 84.9840 (A) | 84.9840 | 17.1545 | 102.1385 | 52.8926 | 155.0311 | 43.1496 | 12 | 15 | 1 | 159,794 | 15,979 | 143,815 | 1 | |
| E-2 | 84.9840 (B) | 84.9840 | 19.6696 | 104.6536 | 52.8926 | 157.5462 | 43.1496 | 8 | 15 | 1 | 162,922 | 16,292 | 146,630 | 0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공급세대수의 10%이내): 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단, 춘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강원도지역 거주 공급신청자 중 선정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 자 또는 의사자유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 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 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 ·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 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 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 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구 분 | 내 용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예치금액]
|
Ⅲ | | 신청시 구비서류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 | 청약통장쉰위 (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APT2you홈페이지 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5.3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당사 춘천 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Ⅳ | |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2010년 12월 3일 사용승인(준공)된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 5년이 경과 되어 우선분양전환 후 미분양세대(분양포기자 세대)을 일반 공급하는 것이며, 공급금액은 춘천시
건축과-40321호 (2017.8.31.) 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우선 분양전환 후 미분양세대의 일반분양으로
마감 등에 대하여 는 별도 내외부 보수나 수선 없이 현 상태로 공급되오니, 당첨자는 계약 전 반드시 세대내 시설물 등
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공실세대 확인 가능, 임차세대는 불가함) 시설물 (보일러, 벽지, 장판, 씽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 입주일은 기존 임차인이 미퇴거한 경우 퇴거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존 임차인, 임대차기간
및 임대조건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 상기 아파트는 정부에서 무주택서민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며, 세대당 53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건설
업체에 대출 되었고 분양자에게 우선 융자됩니다.(국민주택기금 원리금을 건설 업체에서 일부 상환한 주택임)
▮ 상기 아파트는 종전 임대주택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우선 분양전환한 주택으로 미분양세대의 일반분양으로 임차인
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로써 기존 임차인과 상호 협의 후 계약만기가 도래 된 임차인이 퇴거 한 후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공급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아파트 주변 혐오시설 유무, 진입로 등 도로여건, 인근 건물 신축계획, 소음, 조망, 일조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기 바람.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입주시 관리비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잔금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 요율과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연5~10%)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1개월 미만 : 9.55%, 1~3개월 : 12.55%, 3~6개월 : 13.55%, 6개월 이상 : 14.55%)
▮ 계약자 본인사정에 의하여 잔금대출이 불가한 분은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체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대출은행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록지붕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임대 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기존입주자 우선분양 후, 미분양세대에 대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며,
특별공급대상자로 당첨되어도, 기존 임차인이 미퇴거 한 경우, 퇴거 일정에 따라 입주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