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8-01-23 139
2018년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안내
❍ 신청대상
⁃ 2018.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 2018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 계산 지급, 단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 지급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지급신청서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간 : ‘18. 1. 25(목) ~ ’18. 2. 9(금)까지
⁃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전화 033-245-5283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