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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8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8-01-23 139

2018년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안내

 

 

신청대상

2018. 1. 1이후 도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진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2018년 내 전출입자는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날로 일할 계산 지급, 3개월 미만 거주자는 지급제외

전입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일할계산 지급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 진폐의증환자로서 합병증으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지급재원 :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급기간 : 2018. 1~ 12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지원기준 :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

 

지급방법 :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신청서 접수 :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기간 : ‘18. 1. 25() ~ ’18. 2. 9()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자가 대리신청(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전화 033-245-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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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