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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2-09-04 953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주택분(산출세액의 1/2)


     (단,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완료)


▣ 납세의무자 : 2012. 6. 1. 현재


     토지, 주택(주거용건물+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9. 16. ~ 9. 30.까지


▣ 납부방법


   ○ 납부서 지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서에 계좌번호 기재)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납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 춘천시 읍․면주민자치센터, 효자2동, 후평1동, 후평3동, 강남동, 퇴계동주민자치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을 통한 납부(납부서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납부서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춘천시청 세정과(☎250-3283, 3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