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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신북읍 신북읍 2012-08-20 624

 


무주택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한국주택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내용 및 붙임서류를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세대








































공급유형


(전용면적기준)



신청자격



모집세대



비 고





-



73



 



40㎡이하



1인가구



24



해당공급유형 이하로


하양지원 가능


(예 : 2인 가구가 40㎡이하신청)



40㎡초과~60㎡이하



2인가구



30



60㎡초과~85㎡이하



3~4인가구



17



85㎡초과



5인 이상가구



2




 


 ▣ 신청자격 및 접수기간


  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2012. 08. 17.)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1, 2순위 자격을 갖춘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2. 1순위자 접수기간 : 2012. 8. 27(월) ~ 2012. 8. 31(금)



3. 2순위자 접수기간 : 2012. 9. 03(월) ~ 2012. 9. 07(금)


※ 1순위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 없음


 



▣ 임대 조건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가입은행에서 발급) 또는 통장사본 등


※ 모든 구비서류는 2012. 08. 17이후 발급분에 한함


 


▣ 문의처


- 입주자 선정 관련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1과(☎250-4251)


-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 관련 :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부(☎258-4125)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