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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북읍 신북읍 2012-07-25 616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련조례 정비


  ○ 기존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6조)


    -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 가족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등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안 제7조~제11조)


   - 기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로 전환


    ‧ 위원장 부시장,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지원 사업 등의 자문‧심의


  ○ 지원센터 지정ㆍ운영(안 제13조)


   -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업무 위탁


  - 지정운영 기간 3년, 재지정 가능, 필요한 경비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춘천시장(여성가족과)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 전화 033-250-3341, 팩스 033-250-3344


  - 주소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