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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2 밭농업 직불금 신청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2-05-04 647


 


1. 신청기간 : 2012.4.30. ~ 5.31.


2. 지급단가 : 1㎡당 40원(지급상한 농업인 4만㎡, 농업법인 10만㎡)


3. 대상품목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


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


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겉보리, 쌀보리, 맥주


보리, 밀, 호밀, 마늘


※ 동일농지에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이상 재배하는 경우 중복지급


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온실, 비가림시시설


등)


 


4.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로서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5. 지급대상 제외 농지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 전용 신고, 허가, 협의를 받은 농지


- 하천안에 있는 농지(단 시·군·구청장이 1년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농지는 대상이 됨)


- 각종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에 해당 되는 농지


- 농지법상 임대차/사용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 상속받은 농지(1ha까지) 가능


 


6.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중에서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


업인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중 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는 농업인


ㆍ춘천시 관내에 1만㎡이상 경작


ㆍ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 농업인


ㆍ직전 2년이상 주소를 춘천시에 두고 1천㎡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직전 2년이상 경작한 자


- 제외 대상자


ㆍ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11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


 


7. 제출서류


ㆍ 관내(농촌) : 신청서+경작사실확인서+영농기록


ㆍ 관내(도시) : 신청서+경작사실확인서+영농기록+2년 이상 경작 확인서


ㆍ 관외 : 신청서+경작사실확인서+영농기록(2종)


※ 타인 소유 농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장주 확인서 또는 농지


사용료 입금증 등 농지 소유주가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의 경작사


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1부.


※ 영농기록


ㆍ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ㆍ농약, 비료, 종자, 육묘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