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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1년도 호우피해지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통지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1-10-17 595


2011년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를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11년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



2. 사업내용 및 토지사용통지



  - ① 토지소재지 :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9-1  /  소유자 홍성민



  - ② 토지소재지 :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9-3  /  소유자 홍성민



  - ③ 토지소재지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9-7  /  소유자 김광례



3. 발주주체 :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4.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고,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5.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3145) 및 강원도청 산림관리과(033-249-3157)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토지사용 공고문 1부.



             2. 토지사용통지서 각 1부.  끝.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