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윤희선)

신북읍 신북읍 2011-07-14 618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