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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금지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1-06-28 563


정부에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의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붙임 첨부물을 참고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