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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금지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1-06-28 563
정부에서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가축의 배합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붙임 첨부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