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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1-01-24 598




강원도 공고 제2010-970호







2011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지원규모 : 150억원 (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1. 1. 3 ~ 2011. 1.31(29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춘천시 농정과(문의전화 : 033-250-3767) 및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