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매각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2-08-14 616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에 공고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
압류자동차 매각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2-08-14 616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같은법 제74조(재공매)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자동차를 매각처분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와 인터넷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에 공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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