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신북읍 신북읍 2012-07-04 578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
○ 7월에는 주택(산출세액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단,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 납세의무자 : 2012. 6. 1. 현재
주택(주거용건물+토지),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 2012. 7. 16. ~ 7. 31.까지
▣ 납부방법
○ 납부서 지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서에 계좌번호 기재)
○ 인터넷 이용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납부
- 전국 모든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납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 춘천시 읍․면주민센터, 효자2동, 후평1동, 후평3동, 강남동, 퇴계동주민센터,
시청 징수과 방문을 통한 납부(납부서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납부서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춘천시청 세정과(☎250-3283, 4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