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강원도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2-06-08 617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는 2012 5월부터 취약계층의 법률보호 법률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법률홈닥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시는 취약계층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2. 제공서비스 :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구조알선, 그밖의 간단한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
3. 제공자 : 법무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조을원
( 033-251-3327 / 070-8766-9496(직통) / fax)033-251-3337 )
4. 신청절차
신북읍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법률상담신청서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
5. 문의처: 신북읍 복지담당 033-250-5282
붙임 1) 법률홈닥터 홍보자료 1부.
2) 법률상담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