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
신북읍 신북읍 2012-03-21 655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06년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은 관계없으며 등록장애아동이면 모두 지원
- 일반진단서 제출 아동은 지원 안됨 (반드시 등록장애아동이어야 함)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기존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안됨
○ 지원금액 : 36개월미만-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월 10만원
○ 급여지급일 : 매월 25일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읍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 장애인 복지카드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