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알림
신북읍 신북읍 2012-01-03 587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교통사고 증가, 범죄이용,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금년 05.24일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12.01.01일부터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기존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01.01 ~ 06.30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12.01.01 ~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시 과태로 최고 50만원 부과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