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도 호우피해지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토지사용통지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1-10-17 618
2011년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를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코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11년도 호우피해지 산사태복구공사
2. 사업내용 및 토지사용통지
- ① 토지소재지 :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9-1 / 소유자 홍성민
- ② 토지소재지 :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9-3 / 소유자 홍성민
- ③ 토지소재지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 9-7 / 소유자 김광례
3. 발주주체 : 강원도청 산림관리과
4. 사방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측량의 장애물 제고,소요자재의 채취,사용함을 통지합니다.
5.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3145) 및 강원도청 산림관리과(033-249-3157)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1. 토지사용 공고문 1부.
2. 토지사용통지서 각 1부. 끝.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