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신북읍 신북읍 2011-07-11 578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11.07.07. ~ 2011.07.2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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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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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