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신북읍 신북읍 2011-06-29 622
○ 신청자격
- 저소득층(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및 일반가구 중 재산이 2억미만)
- 자가주택으로 개량 후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주택소유자(세입자 가능)
- 주택면적 66㎡(20평 이하)
○ 선정방법
- 지붕개량 및 집수리 전문가에 의한 현지 실사 : 개량 및 수리 가능여부 판단 등
- 신청자의 경제수준, 세대원수, 지붕상태 등 고려 선정
○ 신청기간 : 2011. 7. 11(월)까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