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신북읍 신북읍 2011-06-22 618
1.「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및 「춘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7. 13(수)까지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1. 6. 23 ~ 7. 13(20일간)
공보방법 :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담당부서 :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27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