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사동 석사동 2023-08-02 42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2022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 확대되었고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깨끗한 행복동네 석사동'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