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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석사동 석사동 2012-03-13 387

 


           2011.10월 개정되어 2012. 4. 11일자로 시행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에 관한 법률"


      의하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품목 : 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2. 표시대상 :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3. 표시방법


             -. 국내산의 경우 :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양산의 경우 :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


             -. 수입산의 경우 : 수입국가명을 표시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