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 확대 안내
서면 서면 2012-09-28 156
2012. 8. 9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382ㅗ 1항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1항 3 개정으로 2013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도요금 감면이 다음과 같이 확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확대대상 : 기존 의료1종자 감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전부
2. 감면내용 : 매월 물 사용양의 최대 10㎥ 까지 요금감면
3. 2012년 9월 현재1종 의료보호 감면신청현황
4. 감면확대시기 : 2013년 1월분 고지서부터 2종의료보호 대상자까지 감면
→ 2012년 12월 31일 까지 신청분까지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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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