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서면 서면 2012-11-12 78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2. 11. 12 ~ 2012. 12. 2(20 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자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춘천시 관내 폐차장
4. 공 고 대 상 차 량 : 붙임 참조
5. 기 타 유 의 사 항
- 상기 이륜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차) 및 권리행 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춘천시청 교통과 (☏ 033-250-3196)
붙임 : 공고대상내역 1 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