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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면 서면 2012-11-01 142

 

.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별 반입수수료 개정시기(매립장 2000년, 소각장 2011년)      등으로 부과금액의 차이가 큼에 따라 폐기물 분리배출 저하 및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처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별 반입수수료를 재산정하여 현실화하고 부과금액을 
    균등조정하여 부과함으로서, 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부과금액 변경(별표 4) 
   - 매립용 : 톤당 38,900원 --> 톤당 50,500원
   - 소각용 : 톤당 82,800원 --> 톤당 50,50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춘천시장(청소 행정과)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연락처 : ☏ 033-250-3136 (fax 033-250-3845)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붙임 : 1.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