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동절기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취소 공고
서면 서면 2011-01-14 341
춘천시 동절기 마을관리휴양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춘천시 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마을관리휴양지 지정 취소(폐지)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서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50-360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