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서면 서면 2012-07-17 92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3,4항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이춘배 외 1명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2.07.17 ~ 07. 25(9일간) 4. 공고장소 : 면사무소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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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