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 추가사업 안내
사북면 사북면 2012-08-14 1317
201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 추가사업
1. 사업량 : 80동(26,400㎡)
2. 지원기준 : 단동형 6,500천원(330㎡ 기준), 연동형 15,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3.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
- 생산, 출하까지의 공동작업이 가능한 집단지역 우선 지원
4. 사업내용 : 단동형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연동형 규격자동화 하우스(부대시설 제외)
5.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시설채소 및 화훼류 출하실적(농협증명서) 1부 (해당되는 농가)
- 자경입증서류(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중 택일)
- 임차 토지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5년이상(2017년 12월 이후 까지)
- 기타 증빙서류 : 공동출하(APC) 증명서, 농업재배·유통관련 교육이수 실적(해당되는 농가)
6. 붙임 : 2012년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추가사업
* 신청기한 : 2012. 08. 20(월)까지
담당부서 : 사북면사무소
전화번호 : 033-245-550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