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5-01-20 298
□ 기존 이용자('14.12.31 이전 신청자)
- '15. 3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 소득재판정 필요
- 소득재판정 기간 : '15.2.1~2.22
- 신청방법 : 조운동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제출
(취업증빙 서류 및 건강보험료 1년치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복지로를 통항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가증
※ 기존이용자가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시간제 (라)형으로 일괄 변경
□ 신규이용자
1. '15년1월 신청자
- 2월 중에 소득재판정 필요
2. 2월 이후 신청자
- '16년 2월말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관련 유의사항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단가는 시간당 6,000원이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금액 차등 지원
- 시간제(초등학생 방과후 포함)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은 가, 나 유형 월 60시간
다 유형 월 40시간 한도로 지원
※ 잔여시간은 다음달 이월 사용 가능하나, 미도래월의 지원시간을 미리 사용 불가
별첨 : 2015년도 유형별 소득기준 변경사항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