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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제정안

조운동 조운동 2011-02-18 614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아울러,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1. 3. 9(수)까지 총무과로 제출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1. 2. 17 ~ 3. 9(20일간)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