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장애인연금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6-25 531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인상 및 장애연금 선정기준이 확대됩니다.
장애연금을 신청하셨으나 선정되지 못하신 분 들은 아래의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제도
연금종류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지급대상 | 만 18~64세이하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
지급금액 | 최대 월20만원 ※ 부부모두 장애연금 수급자 이거나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 차등 지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8만원 - 차상위계층 : 월7만원 - 차상위초과자 : 월2만원 또는 4만원 |
◈선정기준
- 18세이상 등록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액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3급장애+기
타 장애)인 사람
*** 신청이후 심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따라 대상자가
안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4. 7. 1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주민센터에 방문시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
서, 금용정보등 제공동의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주택 ·건강
보험료 제공동의서 등
◈ 문의 : 효자3동 주민센터(245-5750) 복지2과(250-3092)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