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계획」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1-27 643

지급대상 : 관내 재가진폐 의증환자

- 2014.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되고,

폐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진폐보상연금(진폐장해연금+기초연금)수급자 및 진폐요양환자 제외

단, 진폐의증환자로서 요양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 가능

지원기간 : 2014. 1. 1 ~ 2014. 12. 31

지원시기 : 분기별 (연4회)

지원기준 : 1인당 월10만원 (연120만원)

지급방법 : 본인 계좌 입금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등본, 진폐요양신청 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 2014.02.06(목) 까지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